군 복무 시절 화장실에서 동료 병사들의 사진을 몰래 찍고 이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군부대 생활관 공용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동료 병사들의 모습을 33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촬영물을 자신의 SNS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해시태그(#)를 달아 26차례 게시했다.
신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영상물을 촬영해 게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