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2심서도 징역 5년…“비난 가능성 높아”

입력 2024-08-23 11:24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뉴시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돼 구속 수감 중인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지난 2월에 선고한 1심과 동일한 5년을 선고했지만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가 유죄로 변경돼 원심 파기 결정했다.

법원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와는 동업자 관계라는 김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대표로가 거액을 지급한 행위는 알선 행위가 그 정도 가치가 있다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은 대관 업무를 맡았을 뿐이고 시행사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내부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 대표의 동업자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 회장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을 뿐이고, 이런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던 게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정 회장의 정상적인 동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러워 비난 가능성이 높고, 동종 범죄로 출소해 누범 기간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대표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77억원 중 2억5000만원을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자를 내지 않아 이득을 얻은 점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2억5000만원은 차용증서가 작성되고 일부 변제가 이뤄진 부분도 있어 이 금액 자체가 피고인의 알선행위 대가가 아니라 차용금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알선행위 과정에서 무이자로 차용해 일정 이상의 금융이익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죄 부분이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나 범죄 전체의 위법성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