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TT 업체·음원 플랫폼 제재 착수

입력 2024-08-22 18:19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도 해지를 제공하지 않거나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넷플릭스 등 5개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구독을 중간에 해지하면 이용하지 않은 날짜만큼 요금을 계산해 환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3곳(넷플릭스·웨이브·왓챠) 및 음원 플랫폼 2곳(스포티파이·벅스)에 소비자의 중도 해지권 방해·제한 혐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일괄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은 만들지 않거나 혹은 해당 기능이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3월 이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정조치 요구와 함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산정 내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규모는 회사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를 대상으로 위원회 심의를 앞둔 상황”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심사보고서 발송을 두고 업계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한 업체 관계자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