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쾅’ 김포서 음주운전 60대 인형뽑기 가게 돌진

입력 2024-08-22 17:33
경기 김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던 60대 여성이 상가로 돌진했다. 김포소방서 제공

경기 김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60대 여성이 상가 건물로 돌진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2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김포 구래동에서 술에 취해 SM5 승용차를 몰다 인근 상가건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 가게 출입문과 기계 등이 일부 파손됐으나 다행히 가게 안에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 역시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의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살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귀가 조치했다”며 “추후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