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건물을 들이받은 50대 여성이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0시49분쯤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상가 건물 테라스 주변 시설물 등이 훼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