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처스’를 고가에 인수한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증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부실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처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게 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바람픽쳐스를 실소유한 이 전 부문장과 공모해 이 전 부문장이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12억5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부문장은 편취한 수익을 바탕으로 고가 아파트와 골드바 등을 구입하고, 김 대표에게 체크카드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는 이를 생활비로 쓰거나 명품을 구입해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000만원 중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인수 과정에서 해당 제작사가 이 전 부문장 소유인 사실을 카카오 내부에 숨겨 내부 통제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넘어온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들여다보던 중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지난 2월과 3월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