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피해자 녹취파일 사실상 조작 어렵다”

입력 2024-08-22 15:33 수정 2024-08-22 15:55
국민일보 DB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78)씨 항소심 재판에서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정씨 측과 검찰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포렌식 전문가는 증인으로 출석해 녹취파일 증거에 대해 조작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6차 공판에서 범죄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 사본 4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검찰 측이 신청한 포렌식 전문가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과 정씨 측은 녹음파일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사본의 조작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에 따르면 녹음 파일 사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종에서 녹음된 파일의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이폰 고유 파일 특징이 증거로 제출된 녹취파일 안에 모두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녹음파일 사본이 특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송되는 과정에서 파일구조가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외 특이사항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원본 파일의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복제하면서, 재녹음, 위변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실제 녹음기기를 확보하지 않으면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데이터 정보까지 똑같이 조작하는 건 전문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인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서도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정씨 측은 “피해자 메이플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JMS 내에서 2인자인 정조은이 최고 지위에 있으며 사람들이 내심 정명석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이는 피고인이 가진 교단 내 절대적 지위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검찰 측 주장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정씨는 출소 이후에도 수천명 신도에게 설교하며 메시아의 지위를 과시하면서 설교했다”며 “피해자 심리상태는 이미 진술을 통해 많이 나타났다. 또 성관계한 구체적 동기, 반복적 피해를 보는 도중 작성한 기록상 항거불능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JMS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성경 해석을 비롯해 교회론과 삼위일체론, 부활론 등에서 정통 개신 교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