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 A씨와 딸, 무속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들은 A씨 자녀들에게 신이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누름 굿’ 비용을 뜯어내기 위해 폭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22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판사 오창섭)가 진행한 첫 공판에서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10대 딸 B씨, 40대 여성 무속인 C씨, 강도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씨의 전 남편 50대 D씨 측 변호사들은 “폭행 행위는 인정하나 돈을 뜯어낼 목적이나 살인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 5월 9일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A씨의 전 남편이자 B씨의 아버지인 E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B씨 모녀는 C씨에게 줄 누름 굿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신들린 듯한 연기를 하며 E씨를 543회 이상 폭행해 사망케 했다”고 말했다. C씨에 대해서는 A씨 아들에게 신들린 연기를 하라고 지시했고 누름 굿 비용 명목으로 돈을 뺏으려고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해 증거 목록 동의 여부를 진행했다. 추후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2일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자녀들, E씨는 2017년 무속 신앙에 빠진 뒤 C씨 집에서 함께 살았다. C씨는 E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자녀들이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는 일을 피하려면 누름 굿을 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다. A씨와 자녀들도 E씨에게 돈을 달라고 강요했다. 그러나 E씨가 거부하자 이들은 약 6일간 폭행했다. 폭행에 가담했던 A씨 아들은 촉법소년이라 입건되지 않았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