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공동으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 관계가 이미 십수년간 파탄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한 1000억원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라며 이를 언론에 밝힌 노 관장 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된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