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인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음식점과 모노레일이 들어선다.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22일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경부는 23일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익상 필요한 편의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용도변경의 해위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수원보호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으로의 용도 변경 허용과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관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모노레일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며 “대청호 수질을 보전하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로 청남대가 지닌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남대는 150㎡ 이하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허용과 모노레일, 청소년수련원 설치가 가능하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한 청남대는 그동안 식당이나 카페 등 편의시설 조차 일절 설치할 수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모노레일은 내년까지 45억원을 들여 청남대 주차장과 1전망대를 오가는 350m 길이로 설치된다. 모노레일은 40인승 규모로 기존 등산로를 활용해 환경훼손을 줄이고 저소음·저진동 시설로 주변 영향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 모노레일이 설치되면 연간 30만명 이상이 이용해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청호와 연접한 청남대는 1983년부터 대통령 휴양지로 이용되다가 2003년 4월 민간에 개방됐다. 대통령 별장(본관)을 둘러싼 숲과 호반에 대통령길, 연못, 잔디광장, 하늘정원, 갤러리 등이 조성됐다. 역대 대통령들이 숙소로 쓰던 본관은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