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성소수자 축복의식을 진행한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은 뒤 법원에 제기한 징계 무효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법원은 정직 2년 기간이 끝나 소송의 실익이 없고, 징계의 절차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이 목사가 교단으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22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판의 실익이 없다는 판결이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의식을 진행한 후 기감의 재판에 넘겨졌다. 기감 경기연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교리와 장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10월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단의 교리는 법률관계가 아닌 해석의 문제이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감리회의 처분에 무효라고 볼 만큼의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2019~2020년 인천퀴어문화축제, 2021~2022년 서울퀴어문화축제 참석 등의 이유로 정직을 넘어 출교 조치됐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