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KTX 등 열차 승차권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코레일은 21일 “열차승차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며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명절 승차권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집중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다. 특히 부당하게 승차권을 매점매석해 유통하는 등 행위가 주된 단속 대상이다.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도 할 예정이다.
승차권 부당선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크로 실행을 막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동일 구간 승차권을 반복적으로 조회하는 등 이상행동이 감지됐을 때는 특수문자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예매를 제한한다.
지난 달에는 ‘여객운송약관’ 회원 탈회 조건에 ‘승차권을 대량 구매한 후 취소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추가했다.
시민들은 승차권 암표 매매가 의심될 경우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모바일앱 ‘코레일톡’에 개설된 ‘암표 제보 게시판’에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내용이 암표 거래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할인쿠폰이 지급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