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고 아웅’...새로운 성혁명 법안들 독소조항 분석

입력 2024-08-21 16:51 수정 2024-08-21 19:41

22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새로운 성혁명 관련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겉보기엔 좋은 취지로 나와 있지만,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별 대신 성 용어...제3의 성 포함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 11인)이 국회에 발의됐다. 제8조에는 ‘사업자는 성·국적·신앙·혼인상 지위·사회적 신분·노무제공 형태 또는 계약 유형 등을 이유로 일하는 사람에게 노무제공조건 등에 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 된다’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 조항의 문제점은 남녀를 나타내는 ‘성별’(sex) 대신 ‘성’(gend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전환이나 동성애도 포함되는 차별금지 조항인 셈이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과도 대비된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성’을 ‘남녀의 성’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다. 제25조는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조항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법에 따라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 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업, 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이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채용 등에 미온적이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정책 수행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가치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증진이 포함된다.

문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준과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에 의해 사회적 약자 범위(동성애자 등)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윤성 자평법정책연구소 실장은 “과거 국가인권위는 서울시장에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라는 의견 표명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성소수자도 포함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발의된 법안도 이와 같은 해석을 하게 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등을 옹호 조장하고 나아가 사회통합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 합법화 등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인조 법제화, 인권위 성혁명 추진 강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10인)은 교육계의 차금법이며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제8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포괄적 차별금지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학교 내 성중립화장실 설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제16조에 있는 성적 지향 등 개인정보 보호는 학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성향을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민주당 서미화 의원 등 31인)은 인권위원을 인권위 스스로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 중에서만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원 자격 중 교수 요건을 ‘인권 연구·교육 등 분야’로 제한하기도 한다. 이형우 한남대 교수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를 넘어 젠더 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 인권위를 구성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인권위의 성오염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권위원은 애당초 배제하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
정치권에선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 내부에서 일부 법안들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야당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법안들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한 데 따른 자성 분위기가 있다”며 “큰 논란이 되지 않게 조율해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계에선 해당 법안들의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용희 거룩한방파제 준비위원장은 “내용만 다를 뿐,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 성혁명 법안들”이라며 “교묘한 눈속임에 속지 말고 교계가 법안들의 문제점을 상세히 학습하고 공유하며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