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청렴문화 정착과 비실명 대리신고 위한 ‘안심 변호사’ 위촉.

입력 2024-08-21 11:50

광주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광주시도시공사는 비리·부패 신고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전문 변호사가 신고를 전담하는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렴문화 정착과 함께 공익신고 활성화를 꾀하는 차원이다.

시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광주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아 담율 공동법률사무소 안정미 변호사를 2년 임기의 첫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내부신고자는 비위행위를 감사실로 직접 신고할 필요 없이 안심변호사를 거쳐 비실명으로 대리신고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역시 안심변호사를 통해 통보받아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됐다.

구체적 신고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내 신설되는 ‘안심변호사 신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공사는 지난 5월 내부직원 대상 ‘GMCC 청렴톡’을 신설해 SNS를 활용한 익명신고 체계를 수립했다. 이어 이달 26일부터는 전 직원 대상 ‘부패행위 모의신고’ 운영을 통해 신고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범진철 상임감사는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신고자 신상을 보호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시행한다”며 “이를 계기로 더 굳건한 청렴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