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지역사회에 효 문화를 확산하고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명절 효도수당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여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2022년 명절 효도수당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 설날 79가구, 추석 87가구에 가구당 15만원씩 총 249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조례를 개정해 지급액을 30만원으로 높였다.
대상자는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3대 이상이 한집에 숙식하며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며 추석 이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이전에 효도수당을 받은 경우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규 대상자는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을 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추후 거짓이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한다.
영덕=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