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시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2.6%인 4903대였다. 충전시설은 4747기이며 전기차 등록 대비 충전기 보급률은 98%다.
최근 5년간 지역 내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는 총 4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주행·주차중 발화 각 1건, 충전 중 화재 2건이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건(주차중 1건, 충전중 1건)이었으나 모두 초기에 화재를 진압해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충전기가 설치된 건축물은 신도심 공동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설치 장소의 78%는 지하였으며 지하 1층에 설치된 비율은 66%, 지하 2층 이하는 12%였다.
시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지역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시작해 10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나머지 시설도 올해 안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설관리자 교육, 화재대응 훈련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화하도록 관련 허가 등 절차를 안내하고 이전이 불가한 시설은 주차장 램프와 D.A(지하실의 환기를 위한 공간) 인근에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지하 2층 이하에 설치된 충전시설 598기는 정부정책과 연계해 지하 최상층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공영주차장 등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지하에 설치된 충전기 31기는 지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90%가 충전된 전기차만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한을 당초 2025년 1월에서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전기차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함께 이미 보급된 완속충전시설을 전력선 통신(PLC) 모뎀이 장착된 화재 예방 기기로 교체하는 방안도 정부 건의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전기차 화재 공포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대상 홍보도 진행한다.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전기차 보급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 정책인 만큼 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되면 신속히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전기차 화재로 불안에 떨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