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서 정신이상자 강제입원 도입… 인권침해 논란

입력 2024-08-21 10:2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남미에서 정신질환자와 마약중독자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인권침해 논란에도 공공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명분이다.

20일(현지시간) 우루과이 정부는 “오는 25일 국가의 의무 치료 등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역 사회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이들에 대한 강제 입원 제도의 첫발을 뗀다”고 밝혔다.

마리아 페르난다 아우에르스페르그 사회개발부 국장은 이날 현지 TV방송인 아리바헨테 인터뷰에서 “이 법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동안 노력했다”며 “자신의 목숨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이들을 거리에서 병원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우루과이가 도입하는 강제 입원 제도의 주요 대상은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노숙자와 향정신성 물질 섭취로 인해 판단 능력을 상실한 이들이다. 이들을 별도 의료시설에 격리한 뒤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와 마약중독자 등이 주요 티깃이다. 심야에 고성방가하거나 벌거벗고 이웃을 위협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는 이들도 강제 입원될 수 있다. 입원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맡겨진다.

아우에르스페르그 국장은 “(강제 입원 대상자들을) 경찰서로 데려가는 대신 병원에 입원시켜 의료진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노숙자들이 갑자기 거리에서 전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사회적 평온함을 목표로 한 이상적인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강제 입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일본도로 이웃을 베어 살해한 백모(37)씨는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 “김건희 여사가 중국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 등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했다. 등굣길에 여중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남학생도 “피해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예고해 범행 전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 퇴원했다.

판사가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6년까지는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결정에 따라 강제입원이 가능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현재는 불가능하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