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최대 30% 인하책 두 달 더 유지

입력 2024-08-21 09:17 수정 2024-08-21 10:20
4일 서울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기름을 넣고 있다. 최현규기자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국내 물가상승 우려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오는 10월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0%, 경유 30%다. 휘발유는 ℓ당 164원 내린 656원, 경유는 ℓ당 174원 내린 407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인하 폭을 축소했다.

중동에서 무력분쟁이 지속되며 유가가 요동치고 있다는 점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결정에 힘을 실어줬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8.4% 상승해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따른 세수 결손은 고민해야 할 문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을 전년 대비 41.3%(4조5000억원) 늘어난 15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