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식품부 ‘먹거리 할인쿠폰’, 쿠팡 유료회원 혜택 ‘몰빵’

입력 2024-08-21 06:00 수정 2024-08-21 06:00
서울 한 대형마트의 과일 판매대.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명절 할인, 고물가 대응을 위해 진행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서 쿠팡은 자사 유료회원들에게만 할인 혜택을 몰아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은 2020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쿠팡은 이때 농식품부로부터 총 43억5000여만원을 지급받아 할인 쿠폰을 자사 유료회원에게만 제공했다. 쿠팡 결제 시스템상 할인 적용은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사태를 인지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쿠팡이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할인쿠폰 발급하도록 수정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덜자는 취지에서 매년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할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aT가 공모로 유통업체를 모집해 전체 판매액의 2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면,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쿠폰을 지급해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올해 이 사업에 배정된 총 사업비는 1425억원으로, 이 중 미집행된 169억6800만원은 다음 달 추석 행사에서 소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추석을 앞두고 쿠팡을 사업 참여자로 선정하면서도, 무료 회원까지 차별없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만해도 쿠팡은 사업공모에 신청하지 않다가, 지난 6월 추가모집 때 무료회원도 할인혜택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참여의사를 밝혀와 이번에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업에서 쿠팡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한정적이라, 무료 회원이라도 할인 이상의 큰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쿠팡의 핵심 서비스인 로켓 당일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신선식품에 적용되는 새벽배송도 이용할 수 없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