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제때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파출소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20일 성실의무 위반 혐의로 전주시 여의파출소 팀장 등 4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중 1명에게는 감봉 1개월 처분이, 나머지 3명에게는 불문(不問)경고(당사자의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경고함)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징계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로 나뉜다. 불문경고는 견책보다 낮은 조치로,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이들은 지난 6월 27일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해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A씨(19)가 사망했는데도 “채혈하겠다”는 가해 차량 운전자 B씨(50대)의 말만 믿고서 B씨를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병원에 보냈다. 현장에서 별도의 음주 측정은 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사고 조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을 때 B씨는 사라지고 없었다.
B씨는 퇴원한 뒤 편의점에서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썼다. 결국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20여분이 지난 뒤에야 제대로 된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나, 술타기 수법 탓에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뒤 면허 정지 수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해당 파출소 팀장은 최단시간 내 현장으로 출동해야하는 ‘코드1’ 상황이 발령됐음에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