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판시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김혜빈(당시 20세)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 등 2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10분 후 최원종을 긴급 체포했다.
최원종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를 주장했다. 최원종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스토킹 조직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