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서 숨진 여성 발견 못한 경찰 근무태만 지적

입력 2024-08-20 14:15 수정 2024-08-20 14:16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은 경찰 근무 교대 과정에서 발견할 기회가 있었지만 24시간이 넘도록 아무도 이를 알아채지 못해 근무태만 지적이 나온다.

경남경찰청은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에서 숨진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검안의 1차 부검 결과 사망 시간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전후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지 약 12시간 여 만에 숨진 것이다.

앞서 A씨는 파출소 주변 CC(폐쇄회로)TV 확인 결과 지난 16일 오전 2시쯤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순찰차에 혼자 들어갔다가 다음 날인 17일 오후 2시쯤 출동을 위해 순찰차에 탄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지난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1차로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이 없어 고체온증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으며 정확한 사인을 찾기 위해 정밀 부검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A씨가 숨지기 전 경찰에 발견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다. 진교파출소는 4명이 1개조로 4개조 16명이 2교대(12간씩 근무)씩 근무한다. 주야간 근무자들은 매일 오전 8∼9시, 오후 8∼9시 사이에 근무 교대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근무 교대 시 전임 근무자는 차량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 확인과 차량 운행 기록도 주행 ㎞를 적어 매일 확인해야 한다. 또 순찰차를 주·정차할 때는 항상 차량 문을 잠가야 한다.

이 매뉴얼대로면 근무자들은 지난 16일 오전 2시쯤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뒤인 이날 오전 8시쯤 근무 교대를 위해 순찰차 시동을 켠 상태에서 주행 ㎞를 확인하고 차량 청결 상태와 각종 장비가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이를 제대로 했다면 당시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을 A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당시 진교파출소 근무자들은 차량 운행 기록을 2번 확인했지만 A씨가 뒷좌석에 있어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차량 운행 기록 확인을 위해서는 순찰차 시동을 켜야 하고, 이때 블랙박스가 자동으로 녹화되지만 이 순찰차 블랙박스는 지난 15일 오후 6시 이후로 꺼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해당 순찰차는 A씨가 발견되기까지 약 45시간 동안 한 번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앞서 진교파출소 근무자들은 해당 순찰차는 비상용으로 운영돼 주 순찰차를 주로 사용해 평소 잘 운행하지 않았으며, 이날은 실종 신고에 따라 2대로 관내 집중 수색을 하기위해 운행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남경찰청은 이 사겅과 관련 당시 근무자들의 근무일지와 순찰차 운행 궤적 비교, 순찰 근무 준수 여부 확인, 소내 CCTV 자료를 열람을 통해 팀 간 인수인계 및 무기 휴대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감찰하고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