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금전적 대가를 받고 홍보 글을 올리려면 게시물 맨앞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인터넷 커뮤니티 등 텍스트 위주의 소통 공간에 게재되는 뒷광고 단속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은 작성자가 광고주로부터 현금, 제품, 상품권 등 경제적 대가를 제공받은 경우 게시물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광고 문구를 공개해 왔다. 앞으로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광고 여부를 게시물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더보기’를 눌러야만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공정위는 구매 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 후기 작성 후 매출 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하고 후기 작성 후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의 사례 역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광고성 게시물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는 ‘일정액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의 조건부 문구는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잘못된 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심사 지침이 개정되면 소비자는 상품 후기가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며 “심사 지침의 실효성 및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천양우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