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징벌배상 5배로 강화…‘부정경쟁방지법’ 21일 시행

입력 2024-08-20 11:35 수정 2024-08-20 13:16

앞으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되고, 특허청장이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21일부터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특허법’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권·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5배 징벌배상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현재 중국만이 유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영업비밀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었지만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은 사업제안·입찰·공모 등 기술 거래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행위,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퍼블리시티 침해 행위 등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정경쟁행위에 가담한 법인의 벌금형도 더욱 강화된다.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위반 범죄는 법인의 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한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 제품뿐 아니라 제조설비까지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해 침해 제품 재생산과 같은 2차 피해를 사전 차단한다.

이밖에 영업비밀의 훼손·변경행위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부정취득·사용·누설 등 전통적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난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특허권·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특허청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행정조사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보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혁신 동력을 잃지 않도록 앞으로도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