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 시작 두 달만에 3023가구 지원

입력 2024-08-20 08:00

경기도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사업 시작 두 달 여만에 3023가구에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동두천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A씨(여)는 연년생의 아이 육아를 어머니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용돈을 자주 드리지 못해 미안했다. 그러던 중 돌봄조력자에게 월 30~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해 엄마에게 작지만 일정한 보상을 드릴 수 있게 됐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B씨(여)는 간혹 육아도우미 사정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평소 가깝게 지내던 옆집 언니에게 아이를 부탁했는데 원래 육아도우미 이용 때처럼 비용을 드릴 수 없어 고민이었다. 그러다가 B씨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가족(이웃주민)에게도 돌봄비를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했고 현재는 옆집 언니에게 아이를 마음 편히 맡기고 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다. 이처럼 전국 최초로 친인척뿐 아니라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한다.

지난 6월 3일 사업 접수를 시작해 이달 19일 기준 3023가구가 돌봄비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사업지역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다.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이며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메꿔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