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노조협의회)과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단체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협의회에는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약 90%가 속해있다.
노조협의회는 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노위가 주관하는 조정 회의가 결렬될 경우 협의회는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하게 된다. 조정 기한은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5일간이다.
노조협의회는 조정 만료일인 다음 달 3일로 예상되는 최종 조정 회의가 결렬되면 4일 첫 차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교섭에는 도내 45개 버스업체 소속 노조원 1만7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버스 대수는 8700여대(준공영제 광역버스 2700대, 준공영제 일반 시내버스 1200대, 민영제 노선 4800대)로 도내 전체 버스의 약 90%를 차지한다.
노조협의회는 지난 6일 민영제 노선 및 준공영제 노선 운송사업자 측과 최종 단체 교섭을 벌였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협의회는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서울시 수준의 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연장 반대 등을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노조협의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수용할 수 없으며 1인 2교대제 등 근무 형태도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협의회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22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