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검거된 유튜버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유튜버 A씨(49)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또 1심 재판의 증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증거를 숨기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공범·증인과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앞서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인천·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에 걸쳐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경남 양산에서 A씨의 공범 2명이 구속 기소됐고, 또 다른 공범 9명도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은 다음 달 30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