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한라산을 지켜주세요’… 무단출입·흡연 등 여전

입력 2024-08-19 12:41 수정 2024-08-19 13:31
지난달 28일 어리목 입구 주차장에 '차박'하는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눈에 띈다. 독자 제공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무단출입·야영·야간 산행 등 여름 휴가철 자주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더위를 피하기 위해 금요일과 주말, 야간 시간대에 한라산국립공원 무단 출입행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내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무단 출입, 불법 야영·취사 행위, 야간 산행, 흡연 등이다.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액을 보면 1차 적발시를 기준으로 흡연 60만원, 야영 행위·출입 금지 위반 20만원, 주차·취사·음주 행위 10만원 등이다. 오물을 투기하거나, 물건을 파는 행위, 퇴거명령 미준수 시에도 1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소는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감시용 드론과 단속무인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무단 출입 19건, 흡연 3건 등 총 25건이 단속됐다.

한라산국립공원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20년 149건, 2021년 122건, 2022년 155건, 2023년 59건 등이다.

강석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불법·무질서 행위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