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동대구~경주 KTX 사고, 추가보상 조치 마련”

입력 2024-08-19 10:13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날 동대구~경주 간 KTX 사고에 따른 열차운행 지연 배상금 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했을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됐거나 운행중지로 경주·울산·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했다면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환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처리되지만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했다면 코레일톡·홈페이지·역에서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밖에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했을 경우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금액의 50%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택시비 등 지불내역을 접수해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사고가 발생한 경부고속선 하행 제39 KTX-산천 열차는 복구 및 시설물 점검을 완료하고 이날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이 사고로 부상자는 없었지만 KTX 108개, SRT 45개 등 153개 열차가 20~277분 지연 운행됐다.

코레일은 동대구~경주역간 일반선을 우회하는 한편 연계버스 34대를 투입하고 수도권전철 임시 전동열차 3대를 추가 운행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