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격노설’ 묻는다…박정훈, 군사법원 사실조회 요청

입력 2024-08-19 06:29 수정 2024-08-19 10:07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뉴시스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18일 알려졌다.

박 대령의 변호인단은 최근 중앙군사법원에 윤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실조회 요청 내용 중에는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진위를 묻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기록의 민간 수사기관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이 답변한다면 사실상 서면조사가 이뤄지는 셈이 된다.

박 대령 측은 또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하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업무수첩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