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아닌 괴롭힘”… 사망 20대 경찰 유족 감찰 의뢰

입력 2024-08-19 06:01 수정 2024-08-19 10:15
뉴시스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충남 예산경찰서 경찰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충남경찰청에 감찰을 의뢰했다.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가 고인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산경찰서 경비안보계 소속이던 20대 A경사 유족들은 A경사가 4년 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최근에도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감찰 조사를 의뢰했다.

유족에 따르면 A경사는 4년 전 예산경찰서 교통관리계에 근무할 당시 상사로부터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생전 A경사가 개인 휴대전화와 PC에 남긴 기록, 주변 지인들의 증언,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A경사 사망에 업무적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은 A경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홍성경찰서가 이를 단순 변사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 지연·축소 의혹에 대해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유족 측 진술을 들으려 했고 고인 휴대전화 제출도 요청했으나 결국 받지 못했다”며 “참고인 진술, 모바일 메신저 대화 기록, 고인의 의료 기록 등 자료를 수집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족 측은 “서로 인접한 예산경찰서와 홍성경찰서는 경찰끼리도 잘 아는 사이라 수사 객관성 유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이 별도의 수사 진행도 안 한다는데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요청한 것이 증거만 넘겨주는 꼴이 될까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죽음은 단순 자살이 아니라 과도한 업무 등 업무 연관성으로 인한 것”이라며 “순직을 인정받아 고인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A경사는 지난달 22일 오전 예산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유서 내용 등을 토대로 경찰은 A경사 사망에 범죄 혐의점,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유족들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