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고시상품 명칭 외에 상표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목록 831개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고시명칭 또는 유사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상품명칭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유사상품 명칭은 총 43개류 831개로 고시개정사항 및 최신거래실정 등을 반영해 결정됐다. 고시상품 명칭은 아니지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한 명칭들이다.
일례로 기존에는 ‘티스푼’ ‘곤충수집통’ 등 고시명칭만 인정이 가능했지만 업데이트 후 ‘찻스푼’ ‘곤충포획기’ 등의 유사명칭도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사상품 명칭 목록은 지난해 10월 첫 공개된 이후 매월 수백 건씩 조회될 정도로 개인 출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허청은 매년 변동사항 등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인정 가능한 상품명칭 목록은 특허청 홈페이지나 키프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영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출원단계에서 거절사유가 발생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원인 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출원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