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민원 해결해 준다며 1억 요구한 순천시의원 구속

입력 2024-08-16 17:41 수정 2024-08-16 20:47

건설업체의 현장 민원을 처리해 주겠다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전남 순천시회회 한 의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장두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순천시의회 A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의원은 지난 4월쯤 순천시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민원 등을 봐주는 대가로 9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같은 달 A 의원의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뒤 4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뒤 구속했다.

경찰은 앞으로 A 의원에 대한 추가 범죄 여부 등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