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29억’ 회삿돈 빼돌린 20대 산업요원 징역 3년

입력 2024-08-16 16:34
국민일보 DB

블록체인 기술업체에서 대체복무를 하며 회사 소유 수십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몰래 빼돌린 20대 산업기능요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기능요원 A씨(2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보다 1년 감형된 형량을 선고하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무엇보다 가상자산 보안이 중요한 피해 회사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 A씨가 편취한 가장 자산 외에도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찾아가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은닉한 범죄수익 보관처를 밝힌 점, 피해 회사와 합의했으며 회사 측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8일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블록체인 기술업체에서 가상자산 대출 시스템을 통해 허위 입금주소를 입력, 시가 29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1852개를 송금받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트코인은 이더리움과 달리 가상자산의 예금·대출 등 ‘렌딩’ 서비스가 불가능한데, A씨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렌딩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어 업무상 부여받은 시스템 접근 권한과 서버 키 등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우회해 가상자산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상자산의 출처를 숨겨주는 믹싱 사이트로 전송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법 위반)도 적용됐다.

범행 후 A씨는 편취한 이더리움 당시 시가 상당액을 포함해 모두 34억원을 형사 공탁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