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사립고등학교에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일과시간 동안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으나 해당 학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인권위는 공식적인 유감을 표시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학생은 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일과시간 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일간 압수한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위반 시에는 3일간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고 당일 방과 후에 돌려주고 있다”며 “수업 중 휴대전화나 기타 전자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교사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조치는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학습방해 행위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학교 측 규정이 행동 및 통신의 자유를 제한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사가 특별히 허락하는 교육활동 시간을 제외한 등교시간부터 종례 시간까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이 요구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게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행동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생활지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과 논의한 결과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업 방해 물품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같은 학교 측의 행위는 교육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만을 강화한 것이라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해당 학교 측에 유감을 표한다”며 “학교는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