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한 60대 남성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일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시18분쯤 서울 성북구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했다. 이 과정에서 길을 걷던 60대 여성이 차에 치여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고 당일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차량 급발진으로 일어난 사고라며 자신의 과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진단한 결과 A씨 차량에 급격한 출력 증가와 제동 불능을 유발할 특이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했다는 기록이 없었으며 오히려 A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유족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