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피해자를 잃게 된 가족은 큰 상처를 입었고 깊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범행했다. A씨는 지인 소개로 B씨를 알게 됐으며, 범행 직전에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