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중동식 디저트인 두바이 초콜릿이 인기를 끌면서 제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다만 이 가운데 한국에서 나지 않는 원재료를 ‘해외 직구’로 들여와 제작한 초콜릿을 파는 불법 업체를 대상으로 한 민원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식품안전의약처에 직구한 카다이프를 이용해 두바이 초콜릿을 만들어 파는 업체가 있다는 민원이 수차례 접수됐다. 식약처는 접수된 민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첩했다. 식품접객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는 각 지자체 담당이기 때문이다.
카다이프는 두바이 초콜릿에 들어가는 얇은 면 형태의 디저트다. 특유의 바삭거리는 식감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최근 수요가 몰려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업체 대부분은 카다이프를 직접 만들거나 두바이 초콜릿 주문량을 조절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해외 직구를 통해 카다이프를 확보한 뒤 이를 활용해 초콜릿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4조 6항에 따라 직구한 식품이나 식재료는 개인 섭취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직구 제품을 영업용으로 쓰는 건 불법이다.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는 직구한 카다이프로 초콜릿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서울 중구 한 업체는 지난달 공식 SNS를 통해 “비싼 돈을 치러 카다이프를 직구로 받았다”고 공지했다. 이어 현지 디저트와 맛이 흡사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해외 직구한 원재료를 사용했다고 홍보했다.
인천 한 업체는 ‘튀르키예 직구 카다이프면 사용’이라는 문구를 앞세워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직구한 재료를 쓴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직구 제품으로 만든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신고 수입제품을 사용한 업체가 적발될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행위 유무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단 한 번의 판매 사실만 확인돼도 영업정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바이 초콜릿이 최근 인기가 많다는 건 알았지만 직구를 통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있다는 건 인지하지 못했다”며 “시내 각 업체를 대상으로 직구 상품 사용 자제 교육을 할 것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