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6년만에 1심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1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장기간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으로 갑작스레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해 이 회사의 지분 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바꾼 게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증선위 또한 이같은 행위를 분식회계로 판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8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는 별도로 처분에 대한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법원은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며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