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신고무마?” 민희진·어도어 퇴사자 진실공방

입력 2024-08-14 04:50
뉴시스

하이브와 날 선 대립을 이어간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이번에는 퇴사한 부하 직원과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신고 무마'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해당 퇴사자는 “민 대표가 나를 민폐만 끼친 사람으로 몰고 모욕했다”고 주장했고, 민 대표는 “성희롱 신고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달랐다”고 반박했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어도어에서 퇴사한 B씨는 최근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해 “저는 임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부당한 지시와 성희롱적 발언에 대해 충분한 근거 자료와 함께 (하이브에) 신고했다”고 썼다.

B씨는 A 임원이 ‘남자 둘이 밥 먹는 것보다 어린 여자분이 있는 게 분위기도 좋고 낫다’는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그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훈계와 지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민 대표가 신고 당일부터 조사가 끝나고 나서까지 적극적으로 A씨의 혐의없음을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제게 온갖 모욕을 일삼았다”며 “대표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기보단, 제 신고를 무효화하기 위해 저를 ‘일도 못 하면서 징징거리고 민폐만 끼치다가 잘리기 전에 나간 사람’으로 각을 짜서 몰아갔다”고도 말했다.

B씨는 또 민 대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점을 문제 삼으며 “민 대표는 여태까지 (본인이) 비판하던 짜깁기, 왜곡, 동의 없는 카카오톡 공개를 했다”며 “같이 일한 사람에게 잘못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되려 이를 이용하고 미안하다는 사과한 줄 없었다”고 비판했다.

어도어 임원 A씨는 민 대표의 측근으로, 하이브가 지난 4월 ‘경영권 탈취 시도’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제시한 문건의 작성자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자체 조사 후 A씨의 행동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고, B씨는 어도어에서 퇴사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 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B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B씨는 신입사원이 아니라 7년차 직급으로, 기본급은 임원급에 준하는 1억3000만원(인센티브 별도)으로 이는 어도어 구성원 중 최고 연봉이었다”며 “기대와 달리 일반적인 업무 이메일조차 비문이 많아 부대표나 제가 직접 수정해야 하는 등 단순 업무부터 수많은 문제와 잡음이 발생하며 예상치 못한 실망스러운 일이 자주 벌어졌다”고 반박했다.

특히 B씨가 문제 삼은 성희롱 신고와 관련해서는 “A씨는 B씨의 연봉이나 연차를 생각했을 때 어리다는 개념이 없어 '어린 여성'이라는 표현을 절대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서로의 주장이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