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의 대표 보상 체계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RSU)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일었다. 한화오션과 노동조합(대우조선지회)이 RSU 지급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RSU는 일정 재직 기간이나 성과 등 약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5월 노사 대표 간 상생 협약 합의서를 작성했다. 당시 노사는 ‘2023년 경영 실적에 따라 사측은 노조에게 RSU 300%를 지급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RSU는 3년간의 의무 보유 기간을 갖고 150%는 주식으로, 나머지 150%는 주식 가격에 연동한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에 양측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난해 한화오션이 노사 합의로 설정한 경영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사측은 RSU 약정 조건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당시 합의한 ‘경영 실적’이라는 단어가 선언적인 문구에 불과할 뿐이라며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달 15일 RSU 지급을 요구하면서 전 조합원이 나서 7시간 동안 경고성 파업을 진행했다. 하계휴가가 끝난 이달부터는 집중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RSU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노조 측과 RSU 지급 조건을 논의한 것”이라며 “경영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RSU를 지급하기는 규정상 어렵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장기 성과를 독려하겠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RSU로 여러 홍역을 치르고 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