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가로챈 전 인터넷언론사 대구경북본부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13일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4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경북도와 포항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치르면서 6억64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