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매매…30대 여성 2심도 징역 5년

입력 2024-08-13 15:47
국민일보 DB

미혼모 등이 낳은 영유아 4명을 매수한 뒤 불임 부부에게 되판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생아 4명을 매매하거나 돈을 받고 대리 출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 B씨(27)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아기를 팔아넘긴 미혼모, 아기를 사들인 불임 부부 등 7명에게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검찰은 “대가를 지급받고 아동을 매도해 절차적으로 기망행위를 해 행위 등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신체·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게시한 미혼부·미혼모에게 접근해 아기를 매수했다. 당시 A씨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190만원을 주고 아기를 매수해 불임 부부 등에게 되팔았다. 범행 과정에서 미혼모가 자신의 명의로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 수법을 동원했다.

A씨는 자신이 대리모로 직접 출산한 뒤 5500만원 가량을 받고 불임 부부에게 아기를 넘기기도 했다. 또 과거 자신에게 아기를 판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