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가 추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전날 준강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갱신될 경우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정씨는 당초 오는 15일 항소심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이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을 모두 연장한 상태였지만,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가 지난달 결심공판을 마치지 못한 채 재판을 속행하게 되면서 그가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씨가 재구속됨에 따라 22일 예정된 항소심 6차 공판과 형사 11부가 심리 중인 1심 재판은 모두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