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유림 내 양봉농가 대상 벌통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보전국유림 내에서는 벌통 설치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국유림(보전국유림) 내 벌통을 설치하려면 시·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조건으로는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벌통 설치 과정에서 산지 형질 변경 및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2016년부터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330ha에 대하여 밀원수 조림사업을 실행했으며 앞으로도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