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건의를 의결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의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금액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각각 ‘불법 파업 조장법’, ‘현금 살포법’ 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20일까지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