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학폭’ 의혹 사건… 가해 학생 강제 전학 처분

입력 2024-08-13 06:17 수정 2024-08-13 10:04
JTBC '사건반장' 캡처

지적장애를 앓는 9세 초등학생이 동급생에 의해 알몸으로 건물 밖으로 쫓겨났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가해 학생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해 학생을 때린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됐을 뿐 ‘알몸 학폭’ 주장은 증거불충분으로 끝났다.

12일 JTBC ‘사건반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가해 학생에 대해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가해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으로 형사처벌이나 퇴학 처분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가장 강한 처분을 내린 셈이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이 화장실로 피해 학생을 데리고 간 것과 때리고 얼굴을 할퀸 것이 CCTV와 상해진단서 등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사건 당일 화장실에서 “옷을 입지 말고 다녀라” 등 협박했다는 피해 학생 측 주장에 대해 학폭위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19일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함께 학교 근처 학원 건물 화장실을 찾았다. 이후 피해 학생은 옷을 벗은 채 건물 주변을 배회하다 인근 시민 신고로 경찰에 인계됐다. CCTV에는 가해 학생이 벌거벗은 피해 학생을 화장실 밖으로 나가게 미는 듯한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됐다. 피해 학생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가해 학생이 옷을 벗겼다고 주장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