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7~9월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확보했다. 이 시기는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초동 수사결과를 회수하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해 경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때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이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공수처는 법원에 채상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최근 필요한 통신내역의 범위를 좁혀 통신영장을 한 차례 더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통화기록 보존 기간이 1년인 만큼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내역이 차례로 폐기될 상황이었다.
공수처는 이번에 확보한 통화기록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을 전후로 다른 군 관계자와도 연락을 취한 적이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한 해병대 관계자들의 진술과 녹취를 확보한 이후 답보 상태에 있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화기록을 확인한 건 처음이다. 과거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