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흉기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65)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10시45분쯤 대구 서구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이웃 주민인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소 한다.
B씨가 자신의 집 앞에서 세차하는 A씨에게 불만을 나타냈고 이에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