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업배드민턴연맹, 신인연봉·계약금 상한제 폐지 검토

입력 2024-08-12 15:29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했던 안세영이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공항=권현구 기자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신인 선수의 연봉과 계약기간, 계약금 등을 제한하는 선수계약 관리규정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12일 국민일보에 “신인 연봉 및 계약금 상한액, 계약기간 등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관련 규정 변경을 마치고 내년부터 적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맹의 관련 규정은 안세영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막는 계약 및 스폰서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연맹의 규정 변경 작업은 일부 실업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부터 진행돼 왔다. 다만 팀마다 재정적 여유나 상황이 달라 신인 연봉 및 계약금, 계약기간 관련 제한을 없애는 것에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연맹은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연맹 관계자는 “실업 배드민턴의 생태계를 고려해 선수들의 몸값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걸 막고자 만든 보호 차원의 규정이었다”며 “다만 안세영 같은 세계적 스타가 나오면서 달라진 상황에 대해선 연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인 연봉 상한액은 입단 첫해 기준 고졸 선수 5000만원, 대졸 선수 600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계약기간과 계약금은 각각 7년 1억원, 5년 1억50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